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.
먼저 지인분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 가지고 문의 글까지 남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알코올중독 치료는 본인의 단주 의지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.
지인분이 단주 의지가 있다면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기관(예: 청주시 소재 예사랑병원 ☎1566-1308, 043-298-7337)
외래 진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단주 프로그램이나 약물치료 등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.
그러나
지인분께서 단주 의지가 전혀 없다면 단주를 위하여 알코올 전문 치료기관 등 정신병원에 일정 기간 보호자 보호 입원 치료를 하도록 권유드립니다.
그리고
혹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입원치료비가 부담되신다면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팀(☎ 043-217-0597)으로 전화 주시면 입원치료비를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|
2023-08-11 06:06 |